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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4.09.12 14:29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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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류, 열매류 등) 채취는 불법 -


20240912_보도사진_산림내 불법행위 단속_1.jpg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등산객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드론단속반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기수 소장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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