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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02.06 11:17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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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27분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제공)_강원_고성산불_현장사진.jpg
강원 고성 산불 현장 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268-5 일원에서 10시 18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제공)_강원_고성산불_현장사진1.jpg
강원 고성 산불 현장 진화 사진1<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46명을 신속 투입하여 10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제공)_강원_고성산불_현장사진2.jpg
강원 고성 산불 현장 진화 사진2<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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