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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산불, 6시간 1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3.20 21:24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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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당국 진화헬기, 진화인력 투입해 인명·시설피해 無 진화 완료 -
(산림청제공) 경남 사천 산불진화 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모습.jpg
참고사진.산불 진화 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4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1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5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555명을 투입하여 6시간 15분만에 진화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3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장은 “야간 동안 산불 재확산을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하여 야간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야간임무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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