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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산불, 8시간 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3.23 20:51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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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당국 진화헬기, 진화인력 집중 투입해 진화 완료 -
(산림청_제공)_경남_산청_산불_진화_참고사진(현장과_무관).jpg
참고사진.산불 진화 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3일 11시 53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4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295명을 투입하여 8시간 7분만에 진화하였다.


현재까지 화선 3.3km, 39.6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발생원인은 전답 소각 비화로 추정된다.


산불 확산으로 인해 대피했던 마을 주민 4가구 6명은 모두 복귀했으며, 산불 원인행위자로 추정되는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종료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한 진화헬기 및 지상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으며, 야간 동안 재불을 방지하기 위해 뒷불감시와 야간 잔불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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