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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시행…범정부 지원 기반 마련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28 15:17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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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지원체계 마련으로 정원산업 활성화와 지역 정원도시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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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무지개분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에서 열리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를 비롯해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과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또 박람회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도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jpg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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