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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신품종 51개 민간 활용 확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28 17:10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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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디·버섯·수실류 등 14개 작물 51개 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사진2.신품종 잔디 '세영'.jpg
신품종 잔디 '세영'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제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품종에 대해 일정한 실시료를 납부한 수요자에게 재배·증식과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9년부터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27개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 개발 품종의 민간 보급을 지원했다.


이번 제3차 통상실시 대상에는 잔디와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14개 작물 51개 품종이 포함됐다. 대상 작물은 잔디류를 비롯해 넓은꽃송이버섯과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밤나무, 헛개나무, 돌배나무, 산돌배, 상수리나무, 무궁화 등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을 아우른다.


 

사진3.신품종 다래 `오텀센스`.jpg
신품종 다래 `오텀센스`

 

 

통상실시권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관련 단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품종별 처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자업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가 임업 생산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 분야 신품종의 보급과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신품종 표고버섯 '산백향'.JPG
신품종 표고버섯 '산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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