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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0.03.17 16:48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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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4.~4.15.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2012년도 한라산산불진화(경).JPG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중순부터 4월중순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림항공관리소, 소방관서, 군부대 등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발생시 「골든타임(50분)」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대형헬기 1대 비상대기.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5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숲길・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현장에 배치하여 화기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 대비.


  ▲ 산불예방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산림, 환경, 농정 부서간 합동점검단을 편성 운영하여 소각문화 근절

   ※ 과태료 : 허가 없이 불 놓은 행위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 소지 30만원


금년 봄철(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월에는 청명(4월4일)‧한식(4월5일)‧국회의원선거일(4.15) 등으로 성묘와 산을 찾는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심이 쏠려있고, 숲길을 찾아 건강을 위한 여가를 보내는 인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로 산불 예방에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숲길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과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4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부주의로 인한 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도민에게 당부드리는 산불예방 활동 ◈


 ▲ 산림과 산림과 가까운 곳(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전정지,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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