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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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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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1.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SNS·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의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산나물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입수,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 및 임도변 주차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한다.

(관련사진)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3.jpg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북부지방산림청(최수천)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였다.

(관련사진)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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