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응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불법 산지 전용, 등산객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산물 불법 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3건올 사법처리하고 산림 내 흡연을 한 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연중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활동과 병행해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인천시 내달 말까지 산림내 위법행위 단속
    인천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밤, 도토리 등 열매류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28
  • 문경시,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문경시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의 수확기인 가을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산림녹지과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응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불법 산지 전용, 등산객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산물 불법 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3건올 사법처리하고 산림 내 흡연을 한 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연중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활동과 병행해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응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불법 산지 전용, 등산객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산물 불법 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3건올 사법처리하고 산림 내 흡연을 한 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연중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활동과 병행해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백두대간 희귀식물 보호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백두대간 마루금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약용수종(음나무, 마가목, 헛개 나무, 산청목)과 분재목(주목, 산철쭉)등 희귀수종 초본류의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향로봉(1,287m) -갈전곡봉(1,204m)』83km의 백두대간 지역이 포함되는 114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대암, 방태산등 고산지역의 희귀수목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인 산림호보감시원을 포함한 3개반 67명으로 편성 미시령, 마등령, 점봉산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단속을 강행하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전인 10월말까지 펼친다. 국유림관리소에 의하면 매년 가을철이 되면 민간요법상 암예방, 신경통, 위장병에 효험이 높다하여 일부 몰지각한 채취꾼들에 의해 마가목, 산청목(벌나무) 헛개나무(지구자 나무), 오가피 등의 입목, 줄기, 수피 벗기기와 솜나리, 금강초롱등 희귀수종인 초본류의 불법 굴 ․ 채취로 점차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종 번식과 보전을 위해 인제관리소는 1982년부터 점봉산 지역을 비롯한 13개소 15,058ha의 산림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관계 이해당사자인 관내 임산물 거래 업소 80곳에 특별단속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인제읍 상동리(리장 남진우)외 83개리에 약용수종 및 희귀식물의 불법 굴 ․ 채취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전단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의거 의법 조치(산림절도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것이며, 전문 채취꾼의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불법 임산물에 대하여는 역 추적하여 판매상, 채취꾼, 구매자 등으로 구분 처벌함으로 부정임산물의 거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참고 : 2006년 강원대학교 박완근 교수의 조사  인제읍 24천ha의 식물상, 천이조사와 동물상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식물상은 87과 249속 359종 54변종 6품종을 총420종류가 분포 하였으며, 한국 특산 식물로는 금마타리, 고려 엉겅퀴 등 13종이 나타났다. 또한 희귀 멸종 위기식물은 큰 연령초, 도깨비 부채등 13종이 출현하였으며, 동물상으로 나비류(5과 49종), 꽃등애류(10족 34종), 수서곤충(38과 84종) 담수어류(6과 20종) 양서 ․ 파충류(4목 10과 21종) 조류(59종) 포유류(7과 8종)등 다양한 생물상이 존재가 확인되었다.
    • 산림환경
    • 백두대간
    2008-09-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