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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눈으로 소각산불 사전 차단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4.14 14:0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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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드론단속 실시 -


자료사진 1.JPG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영농철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5월 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4%를 차지하고, 피해면적이 415㏊에 달하여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과 공무원 및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소각행위 방지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자료사진 2.jpg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산림보호법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때인 만큼 작은 부주위로 인한 산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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