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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간지풍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 고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4.24 11:29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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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조주의보 확대, 강풍 예비특보에 따른 산불위험, 불씨 취급 주의 -


사진1_대형산불 예방 포스터.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역 강풍 예비특보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23일 17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모든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25∼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한,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고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전형적인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순간최대풍속 35m/sec 이상이 예상되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산불재난 위기 경보 : 관심 → 주의(위험지수 51 이상) → 경계(위험지수 66 이상) → 심각(위험지수 86 이상)

    ※ 양간지풍 : 봄철에 강원도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


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화기물 소지 입산자,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낸 지난해 4월과 같은 강원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라며, “건조주의보 발령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산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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