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 관세청과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류) 합동단속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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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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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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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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