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및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의 목재펠릿과 목탄류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이며, 톱밥성형탄, 연탄형 성형목탄 등의 구이용과,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등과 같은 난방용 제품이 해당된다.     * 목재브리켓 : 접착제 및 침지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하여 고체화 한 친환경 연료  단속내용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품목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통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 등급의 적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목재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캠핑객 증가로 인해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탄류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불법‧불량 목탄류의 경우 카드뮴·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 제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7-16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2-11
  • 남부지방산림청‧관세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24
  •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06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2
  •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2018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속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단속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목탄류(성형목탄, 목탄 등)는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는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와 폐기처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한창술)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이 올바르게 생산·유통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10
  • 산림청-관세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품질관리 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9호)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07
  • 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전ㆍ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 전ㆍ후로 목재제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7개 국유림관리소 포함) 내 27명의 사법경찰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 대상이 되는 제재목도 단속품목에 포함된다. 단속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제재목ㆍ방부목재ㆍ집성재ㆍ합판ㆍ파티클보드섬유판ㆍ목질바닥재ㆍ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성형목탄ㆍ목탄이다. 특히,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취급 업체는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목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29
  • ‘통관 전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로 불법·불량 목탄류 제품 수입 차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국내 생산량이 적어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8-0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목재제품 개정된 법규 이행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목탄류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2월에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 표시 의무사항이 ‘판매·유통하려는 자’에서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규격·품질표시까지 적법하게 이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해 인천세관과 목재펠릿 및 목탄류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하면서 규격·품질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하고 적법하게 표시 이행 후에 통관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재수입업체는 통관이 보류될 경우 목재제품의 컨테이너보관료 및 컨테이너터미널 내 보수작업 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고 사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 목재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매자는 규격·품질표시를 통해 적법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라며 목재제품 수입·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규에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2-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및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의 목재펠릿과 목탄류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이며, 톱밥성형탄, 연탄형 성형목탄 등의 구이용과,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등과 같은 난방용 제품이 해당된다.     * 목재브리켓 : 접착제 및 침지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하여 고체화 한 친환경 연료  단속내용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품목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통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 등급의 적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목재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목재제품 개정된 법규 이행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목탄류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2월에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 표시 의무사항이 ‘판매·유통하려는 자’에서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규격·품질표시까지 적법하게 이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해 인천세관과 목재펠릿 및 목탄류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하면서 규격·품질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하고 적법하게 표시 이행 후에 통관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재수입업체는 통관이 보류될 경우 목재제품의 컨테이너보관료 및 컨테이너터미널 내 보수작업 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고 사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 목재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매자는 규격·품질표시를 통해 적법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라며 목재제품 수입·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규에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2-13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2-11
  • 남부지방산림청‧관세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24
  •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06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2
  •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2018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속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단속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목탄류(성형목탄, 목탄 등)는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는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와 폐기처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한창술)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이 올바르게 생산·유통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10
  • 산림청-관세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품질관리 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9호)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07
  • 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전ㆍ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 전ㆍ후로 목재제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7개 국유림관리소 포함) 내 27명의 사법경찰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 대상이 되는 제재목도 단속품목에 포함된다. 단속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제재목ㆍ방부목재ㆍ집성재ㆍ합판ㆍ파티클보드섬유판ㆍ목질바닥재ㆍ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성형목탄ㆍ목탄이다. 특히,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취급 업체는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목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29
  • ‘통관 전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로 불법·불량 목탄류 제품 수입 차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국내 생산량이 적어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8-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