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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0.09.19 13:48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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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등) 무단 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크기변환]사진자료(드론을 활용한 단속 광경).jpg

 

[크기변환]사진자료(현장 단속 광경).jpg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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