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엄중 처벌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5.31 15:3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1_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사진2_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jpg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사진3_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