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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8.05 15:41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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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8월부터 연금지급 식 사유림 매수 신규제도 도입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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