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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2.20 17:1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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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사례’중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안내하고 산림복지업 신규 창업자의 자본금 보유 부담을 줄여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고 안내하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자격요건 자본금 요건(1천만원∼3천만원을 보유하도록 규정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에서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기완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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