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 실시

- 채취 허가지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고로쇠 수액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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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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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 19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무허가 채취 행위를 엄중 단속하여 적법한 채취 허가자와 귀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춘천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림의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지 4개소 (12.39ha)에 대하여 수액채취 호스와 집수통의 위생, 적절한 수액채취 방법,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 소비자가 구입하는 고로쇠 수액의 안전성을 위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산나물, 산약초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지속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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