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12.23 17:21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


관련사진_조병철 지방청장 계도.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