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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8.30 13:5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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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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