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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드론을 활용한 주말 불법소각 기동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10 16:13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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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중부지방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불법소각 기동단속 추진 -


관련사진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하고있는 모습.jpg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최근 관할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주말 이틀 동안(4.11∼12) 중부지방산림청 ‘드론산불감시단’을 포함한 직원 60여명을 총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드론산불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 및 산림 인접지역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산림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봄철 대형 산불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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