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추진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접수로 비대면 서비스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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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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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관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주시·강진군·해남군 등 전남 서부 10개 시,군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우편, Fax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9 Fax 061-472-2210)에서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접수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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