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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5.21 14:28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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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읍국유림관리소•정읍시 불법 산림훼손 합동단속 -

정읍산림내불법행위33.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읍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0∼24일까지 불법 산지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3,084건, 1,463ha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불법 산지전용지 중 농경지조성(544건), 택지조성(393건), 농로ㆍ임도개설(293건), 묘지설치(2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불법산지전용 405ha(27.6%), 무허가벌채 90ha(6%), 도벌 등 기타 968ha(66.4%) 순으로 산림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청과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농지 및 택지 조성,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묘지설치,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소중하게 가꾼 숲이 더 이상 훼손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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