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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립공원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5.21 15:0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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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환경부의 2020년 국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악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속초시는 순회설명회를 비롯해 접수받은 주민의견과 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지역 공원해제 요청을 위한 검토용역을 실시해, 논리와 타당성을 토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타당성 검토용역에 노학동 설악자생식물원 일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 5개소와 주민건의 지역 6개소에 대해 중점 검토하게 된다.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제출하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순회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제척 변경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반영 계획은 2020년 12월에 확정·고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각종 규제로 침체되는 지역의 재정비와 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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