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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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한국의 산불재난관리 기술, 인도네시아에 전파
    조준규 센터장의 입교식 환영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한국의 산불관리 역량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간 체결된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한 활동으로 한-인니산림협력센터(센터장 조준규)에서 주관하여 2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산불 진화 및 장비 사용 방법, 산불지휘체계 등 산불재난 위기 대응 실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역량평가를 통과한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지역주민, 경찰, 군인 등 산불대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관 자격증이 발급됐다. 산림청은 ’22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에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재난관리센터 건축과 산불 관제시스템 구축, 진화 장비 현대화와 산불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 : ’22~’26, 44억 원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의 산불 문제는 막대한 양의 탄소배출과 연무현상으로 주변국까지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재해다”라며, “한국의 체계적인 산불관리 역량과 기술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불진화대 지휘역량 평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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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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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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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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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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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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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3시 36분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391-5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송전철탑과 강풍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8대, 산불진화차 외 총 9대, 진화인력 116명을 투입하여 1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산불 원인자는 특정하였고 산불진화완료 후 조사하여 사건 처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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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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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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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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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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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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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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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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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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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산림청-한전 산불로부터 국가 전력시설 함께 지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산불 예방과 전력 시설 보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 중요 전력시설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 전력시설 관리인력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설비보호를 위한 우선 진화 ▲ 한전 감시카메라(CCTV) 영상 공유 및 송전철탑 활용 CCTV 설치 협력 ▲ 전력시설 주변 산불 위험목 관리・제거 및 산불 예방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10년 평균 산불은 연 567건 발생하였으며 산불로 인해 매년 7건의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송전선로 고장 등으로 전력공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재난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어 양 기관은 산불로 인한 전력시설 고장 등으로 국민 불편과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전력시설이 산림과 산림연접지에 많이 위치하여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과 한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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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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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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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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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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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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