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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갈 거라는 세계목조건축대회 조직위
    지난 9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 205호에서 WCTE 2018 공동대회장 및 조직위원회 전시·후원업체 등이 참석하여 토크콘서트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관으로 열렸다   토크콘서트에서는 2명의 대회장과 1명의 학계대표가 참석하였고 이어 추진경과보고 및 기자간담회 와「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계획부분 대상작품 전시가 있었다.   전 세계 최대 규모, 최대 권위를 갖는 국제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대회’(이하 WCTE 2018)를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력투구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WCTE 2018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서 호주, 중국 등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예산도 사용한 주최기관이다. 그런데 한국목재공학회, 서울대학교, 대한건축학회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한다. 후원기관이어야 할 단체들이 공동주최라 하면 주관이 국립산림과학원인가 싶다.   산림과학원의 발표로는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정부기관을 비롯해 목조건축 분야의 산·학 ·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고 하니 참여단체가 모두 공동주최기관이 되면 성공적인지 알 수 가 없다.   또한 WCTE 2018 조직위원회는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이전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전제 명예교수는 유치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하여 공동 대회장으로 세웠다 한다. 공로가 있다고 모두 대회장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관련위원들도 모르게 산업계 대표로 기업인을 공동 대회장으로 세웠다 하여 놀란 적이 있다. 대회와 관련된 목조건축단체장도 목조건축단체연합회장도 아니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도 아닌 기업인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였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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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특별보도)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⑥
    변화하지 못하는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 4월17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임원진 보선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미 선출한 3인의 이사와 사퇴한 1인의 감사를 이사들에게 추천받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이사회에서는 3인의 이사 후보가 추천되었다. 1인의 후보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였는데 진흥회 부회장과 추천자가 협의하여 추천후보도 모르게 추천 철회하였기에 제외되었고 1인의 후보는 진흥회와 거래업체 대표라서 제외되었고 1인의 이사후보 만 그대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외된 두 인사가 진흥회 운영에 대하여 비판적이라서 그랬다는 후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추가 이사 선정에 진흥회를 변화시킬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기총회장에서부터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진흥회는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만 선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이 주인이다. 임원은 그들을 위한 존재이다. 그런데 회원이 아무런 사항도 결정하지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임원들 셀프로 선정한 몇몇 임원이 결정한다면 옳지 못하다.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데 또 다시 그들 만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어떻게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신도 부러워할 공무원의 보장된 퇴직   공무원이 투잡을 뛴다. 현직 공무원인 모 인사를 상임 부회장으로 취업시키고 명퇴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니 신도 부러워할 일이다. 전국에서 노후를 걱정할 퇴직자 모두가 부러워 할일이다. 그나마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을 무시하였으니 공무원 퇴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목재문화진흥회의 회장은 비상임이고 부회장은 상임이다. 상임은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흥회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출하여 퇴직후 직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현직에 재직 중인 2018년 3월 9일 취임하였고 동년 4월 19일 법인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사로 만 등기가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니 상근이고 겸직이 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진흥회에 출근하여 업무까지 보고 있다. 아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진흥회 업무를 볼 것이라 생각된다. 휴가 중이래도 겸직이 된다. 그기간 동안 보수를 안 받으면 된다고 해도 겸직이다. 퇴직 예정자의 자리를 만들고 퇴직할 수 있게 하며 퇴직 전부터 겸직을 시키니 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갑이다. 적폐는 그대로 덮이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태의 발단은 회장의 독단적이며 불법적인 운영과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내부고발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조사는 결과 없이 시간만 가고 진흥회에서는 변화되지 못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자진 사퇴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 회장을 2018년 2월28일자로 퇴임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이미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많은 언론에 보도된 중도사퇴를 회장임기를 무사히 잘 마친 명예로운 퇴임으로 가장한 것이다.   전 회장의 횡포에 자진 사퇴한 전 부회장은 퇴임 일자를 2017년 9월 27일로 등기하여 임기 중간에 사퇴한 것으로 하고 불명예 사퇴한 전 회장은 사퇴일자를 2018년 2월 28일로 바꾸어 정상 퇴임한 것처럼 위장 한 것은 퇴직 후 직장을 보장받는 신임 부회장의 작품이고 이것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 실체라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이미 수사기간 중에 퇴직한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 있다. 그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누가 할 것인가. 산림청에서는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내부문제는 우선 산림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같다. 한 사건으로 진흥회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다시 하청을 주게 하여 리베이트로 500만원 받았고 이를 진행한 직원이 그 대가로 100만원 를 받아썼다는 제보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부정이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그 사건을 덮으려 한다.      외부 수주 사업진행에서도 그 직원이 진행하며 퇴직한 모 직원을 시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다시 금년 사업이 개시가 되었고 그 전과 같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니. 또 같은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내부 사업에 관련된 부정부터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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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왜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부르나.
    조경시설물을 시설하려고 방부목을 주문하였더니 칼라우드라고 견적이 왔다.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한다고 한다. 조경시설물에는 H2등급으로 제작하니 방부목 등급 표시보다는 칼라우드라 표시한다는 것이다. 칼라우드를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시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후 후처리라는 것이다. 방부처리가 되어있어도 절단면 등 방부가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일스테인 칠로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공한다고 한다.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시약으로 칼라우드를 테스트해본 결과 크게 놀라게 되었다. 침윤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보존업계도 자정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방부가 안된 것을 수종 문제, 방부제성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속기준이 너무 높고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업계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는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오히려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업계는 산림청에 단속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제품의 유통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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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특별취재)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⑤
    지난 28일 국립산림과학원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목재문화진흥회 정기총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동안 정기총회에는 구 임원진과 신 임원진 그리고 정회원 및 단체회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치러졌던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었다.   구임원진에서 당연직 이사2명(담당국장, 의장대행)과 이사 1명 등 3명 만이 참석하였으나 중간에 이사 1명 은 회의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감사보고를 하여야 할 감사조차도 1명은 사퇴를 하고 1명은 서면위임장을 내고 불참하였다. 특히 목재문화계를 대표하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 중에서는 6명만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정도이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의 상황을 알만하지 않는가. 아마도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중에서는 제일 초라한 정기총회가 되었다고 본다. 기자는 이번 정기총회 참석 예정자들이 불참이나 서면위임은 이제 진흥회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의장대행이 자리한 총회는 서면 위임장을 근거로 초라하게 성원되었다.회의에서 2017년 사업결산 및 2018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그러나 신임 임원진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총회에서 바로 취임한 관례에 벗어난 진행이었다.   총회장에서 진흥회를 걱정하는 단체회원 중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임원진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동안 운영에서도 소통이 없었으며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대로 묵인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이번에 선임될 이사 중에 비판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으나 임원진은 묵묵부답 이었다.아직까지도 산림청은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발전을 한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호에 본지에서 지적한 부회장 내정자 C모씨에 대하여 과학원에 질의하였을 때 이미 1월초에 명퇴신청을 하고 2월28일 퇴임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지난 답변을 다시 확인하였더니 과학원 인사담당 직원은 부회장 내정자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보도했다는 것을 웃으며 이용한 것 같다. 부회장에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자가 선출되었다고 보이고 겸직이 아닌것 같기 때문에 모른척 했을것 같다과학원 인사담당 말대로 “부회장 내정자 C씨는 현재 재직 중이고 아직 명퇴신청도 안했으나 어제 다른 루트로 들으니 아마 3월 15일 까지는 신청을 할 것이고 4월 10일 정도에 명퇴 결과를 알 것이다.” 라고 하니 4월 말에는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재직 공무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해 놓고 명퇴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마 산림청의 시나리오는 이럴 것이다. 비상임 회장과 당연직이사 2명 그리고 산림청에서 내정한 이사 3명 등 6명의 임원진이 총회에서 인준되었으니 그들이 이사회를 열어 공석인 이사 3명과 감사1명을 선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진 선출을 완결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퇴한 부회장 내정자도 올 것이다. 이제 보니 부회장 명퇴일자까지 시간끌기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 한다는 말인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경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거의 전 직원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3월부터는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퇴직도 안한 현직 공무원을 퇴직시켜 불러들여 맡긴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닌 듯하다. 산림청에서는 진흥회를 해산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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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④
    지난 번 본지에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과연 순리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편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기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3건(예산안 조건부가결, 정관변경부결, 인사규정재정 가결) 인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총회 날자를 정하여 보낸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이사회 결과보고서에는 임원진 선출안건과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안건이 추가로 가결되어 총 5건이 나열되었다.   진흥회 이사회 제적이사 9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시작된 회의에서 회의 중 3명이 퇴장하여 4명의 의결정족수 미달 인원의 이사만이 참석하였는데도 잔류이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수라고 본다.   진흥회는“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지적 . 확인하였을 때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정족수 미달일 경우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폐회결정, 휴게(정회)결정, 차기회의 일시 . 장소결정뿐이다.” 라는 회의의 규칙을 모르는 처사이다.   그런데도 정작 의결할 수 있는 차기회의 일정 , 장소는 정하지도 않고 마친 이사회이다.   임원진선출 안건을 의결하려보니 참석이사가 4명이었는데도 개회 시에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안건 의결에 4명이 찬성하였어도 가결되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결정족수는 5명이다. 참석이사는 4명이므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다. 정말 코미디다.   법정 특수법인의 이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니 전차에 보도한 이사회 상황과 똑같지 아니한가? 정기총회 일정을 2월 중에 잡아야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눈감은 것인가.   총회 회원들을 거수기로 여기는 특수법인의 운영형태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 겁니까? 산림청겁니까. 아니면 소수 낙하산 임직원겁니까?   회장으로 내정된 H대학의 L모교수는 이사들조차 프로필도 전혀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내정되었다고 하며, 부회장으로 내정된 현직 연구직 공무원은 2월 8일에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의견을 물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월9일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나서 절묘하게 다음날인2월10일 명퇴승인 공문이 오고 2월 28일 총회 날자에 맞춰 퇴직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것도 퇴직일하고 진흥회 총회일자가 같으니 퇴직일이 취임일이 되는데 이 무슨 조화인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원 내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정하는 것은 사퇴한 전회장의 과오를 덮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하고 현재도 진흥회와 전회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렇게 덮으려만 하는 것인지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산림청은 감사한번 하지 않고 덮기에만 급급하니 목재문화진흥회를 정상화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생부터 문제가 되서 결국은 터졌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편법으로 덮고자하는 것은 화가 나고도 슬픈 일이다.   진흥회도 자체도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무슨 문화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는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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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월 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월 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월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제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는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제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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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부정비리 은폐
    목재문화진흥회 회계 및 보조금 사용비리 등 전반에 대하여 1월 17일 진흥회 모실장의 내부고발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는 진흥회와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정에 대한 리스트가 나돌게 된 것은 진흥회 내부에서 구두로만 떠돌던 비리에 대하여 회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는 “사무국장의 비리만을 들추려 했는데 조사해보니 본인이 목재문화포럼에서 데리고 있다가 특별채용으로 진흥회에 근무하던 직원 거의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비리 리스트가 작성되자 회장은 돌연 덮으려 하였는데 본인도 연관되었다고 판단 한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   내부고발인이 회장에게 일단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시키는 등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의에 무조건 덮자는 의견이었고 회장은 외부에 알려질 것 만을 걱정하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사회의 난맥상을 목격하였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이 회장의 의도대로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나도는 시나리오에는 회장이 유임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비리 수사대상자인 모 실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식에 내부 고발인은 차기에도 산림청과, 신임임원들이 현 L회장을 옹호할 것이므로 이번에 드러난 부정 비리 리스트가 덮힐 것을 우려하여 직접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진흥회장은 감독기관 인 산림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 대책만을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수사 개시통보와 더불어 진흥회에 수사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곧 산림청에서 알게 될 것이고,     본인이 은폐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회장은 1월 22일 본인을 옹호하는 관계로 추정되는 담당국장에게 차기 선임될 H부회장 내정자의 급여협의를 안건으로 방문하였고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과 담당국장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였고 담당과 소속 직원들이 진흥회를 방문하여 회장과 내부고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내부고발사건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인지하고 산림청에 확인하였더니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하기에 감독기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았으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태였다.   우리 신문에서는 현재 수사대상 다수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우선 직무에서 배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등 사건과 관련된 질문서를 산림청에 보냈는데 질문서의 공문까지도 전체를 스캔하여 직무배제 당사자이며 수사대상자인 회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답변을 하게한 사실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그들에게 취재와 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담당국장은 질문서의 답변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덮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신문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의 내용, 답변의 오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를 통하여 지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정리가 되는대로 보도할 것이다.   이번 진흥회 사건 처리는 지난번에 일어난 산림청산하 타 특수법인의 처리와는 사뭇 다르다. 해당 특수법인은 보도가 된 즉시 감사실에서 6명이 나와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장을 즉시 사임하게 하는 조치와 더불어 법적 대응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본 사건은 산림청의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 싶다.   또한 담당국장은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직원과 회장의 직무배제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조치하지 않고 회장에게 의견을 물어 직원들은 나두고 회장만 이사회를 열어 직무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이러한 결정 후 이사들에게 소집 안내된 의안에는 직무배제하기로 한 회장의 안건은 사라지고 현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기로 하며 신임임원진 선출과 정관, 인사규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산림청의 조치이다.   현재도 진흥회 사무실에 나와 수사나 국회질의, 언론사 취재 등에 대처하고 있는 현회장과 비리의 수사대상자인 직원을 그대로 둔다면 산림청에서 기다리는 수사결과를 위해 경찰에서는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은폐하고 나서는 지금은 언론사로서는 취재의 한계를 넘었으니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서 밝혀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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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2월1일 문 대통령, ‘일자리 나눔’ 모범기업 극찬하며 ”업어주고 싶다”고 방문한 기업은 우연히도 태양광관련 업체이고 충북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문득 팰릿이 걱정된다.   산림청과 목재산업계가 팰릿 REC 가중치 높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순수 목재펠릿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기로 논의하여 잠정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REC 가중치 축소 대상에 목재펠릿까지 포함되었기에 불량 팰릿의 위해성에 대한 반발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에게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유도할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태양광, 풍력 등 투자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대신 설치하는 기간이 짧고 구입 만하면 되는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40%이상을 채웠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다 정부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서도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REC가중치를 줄이자고 까지 한다. 산림청과 목재업계에서는 팰릿에 가중치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가중치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RE302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풍력 발전량은 1.2GW지만 2030년에 도달해야 할 풍력에너지 발전량은 36.5GW로 대폭 확대키로 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풍력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보다 15배 가까이 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에 발전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또한 RE3020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7년 기준 2.3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 발전비중과 발전량은 각각 5%, 3.3GW에 불과하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연소형 연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팰릿의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국산목재 벌채량은 년간 1000만 입방이다. 이중의 반인 500만 입방 만을 산업에서 이용하기에 우리의 목재 자급율은 16%에 불과하기에 우리 산에 남아있는 미이용 목재를 내려와서 이용하면 바로 자급율이 2배가 된다.   산림청은 임지잔재로 남아있는 500만 입방을 활용하려고 REC가중치를 높이려했고 이중 연료가 아닌 용도로 공급하여 펄프, 보드업계의 불만도 줄이려 했다.   미이용 목재는 부산물이 대부분이며 임도를 개설하는 등 수집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목재업계에서는 폭등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 수요에 더불어 REC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렵게 된듯하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순수한 목재펠릿과 목질계 바이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많고 국내 생산이 적어 95%를 수입하면서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주범으로 팰릿을 지목하는 분위기에 순수 팰릿과 폐목재 고형연료를 구분하여 REC가중치를 조정하려 했는데 어렵게 된듯하다.   지난해 5천여톤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으며 적발 규모는 전년도 보다 5배나 늘었다. 이 불량 팰릿에는 기준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목재펠릿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임지에 미이용 목재를 그대로 계속 버려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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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특별기획2)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②
    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K이사가 “진흥회는 풀뿌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지 진흥회 운영 수단으로 직접 목재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오히려 영세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빼앗아 목재문화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L회장은 면박을 주며 묵살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L회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차근차근 진흥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1차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줄이는 진흥회의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산림청의 미승인으로 불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산림청 승인 불발 후 비상임인 L회장은 자신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전결권을 가진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는 행동을 취했다고 추측된다.   "L회장은 새로 선출된 신임감사를 이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사들이 모르는 감사는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신임 감사의 상견례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내놓은 안건은 신임 감사와 상견례와 더불어 상임부회장의 전결권 해지였다.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술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 조차할 수 없는데도 회의 자료에 편법적으로 추가하여 본 안건을 기술하였고 안건의 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언이다.   즉, 상임부회장 전결권해지는 상정과 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회장은 강행하였다고 본다.   안건의 당사자인 상임부회장은 외국출장 중이며, 사무국장은 외부 업무출장 중이어서 참석한 이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참석한 이사들은 "이렇게 큰 사안을 진흥회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협의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난히 통과되었다."는 전언이다.   기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심적은 생각이 든 모 이사가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알림으로서 비상임 L회장의 쿠테타는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부재  중저지른 L회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결재권이 사무국장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무관청 인 산림청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편법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수습하였고 사건을 일으킨 회장과 하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때에 산림청에서 진흥회 내부 해프닝으로 만 여겼기에 뒤이어 발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힘이 난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L회장은 H사무국장의 정년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일일자에 퇴직시킴으로서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해지된 전결권을 회장이 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특수법인들의 정년일자가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국장의 생일이 퇴임일자라고 하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산림청과 이사들에게 알렸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진흥회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판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정관에 의한 공식적인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L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만이 할 수 있다며 소집에 불응하였고 각 이사들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이사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한차례 이사회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까지 산림청과 협력하여 결국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직원인 사무국장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정년을 연말까지로 하며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차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의결하였다. "고 한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회장의 방해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할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기 이사회 일정을 12월 8일로 확정 의결하였다.  또한 L회장 측근들의 인선과 산피아 및 낙하산 임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L회장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며 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목피아라 불리는 H씨가 부회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기자를 포함하여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새 정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확산될 즈음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이사회 일자에 일본에 갈 것이니 이사회 개최 후 결과 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사회 소집 공문에 기꺼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사들은 결재의 조건으로 이사회 소집공문에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임원 선출방법 협의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집공문을 받은 이사들은 "정관에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원 선출방법을 협의한다는 것은 임원선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회장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당일 이사회에서 정관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 소집일자에는 자신은 일본에 있어 참석 안한다고 회장이 밝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회 개시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의견으로 떠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참석한 이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막무가내로 이사들의 발언권을 저지하며 비상식적인 이사회의 진행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되자 참석한 이사들은 "임원선출을 주무관청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에 진흥회 운영실장을 세우기로 의결하였으며 1월 26일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진을 승인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사회 중에 의장의 횡포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언쟁을 하던 k이사에게 회장은 “다음에 또 나한테 덤벼들면 정말 큰일이 날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시끄러웠던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목재문화진흥회 직원들은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회 일자를 기다렸는데 차기 임원들의 낙하산 내정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니 결국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진흥회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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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특별기획1)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①
    1월 25일 저녁 서울 중구의 모처에서 열린 한국목조건축협회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목재문화진흥회장 L씨는 작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분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본인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는 대상(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지만 시공을 해준 시공자에게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시공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트로피가 목조건축대전 시상식장에서 시상한 공식트로피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적인 감사패를 기관의 명의로 된 공식 트로피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보니 회장이 진흥회 여직원에게 같은 트로피를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사실 수상작 선정과 시상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제자는 극구 반대하였으나 본인이 고집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본인이 운영하던 "목재문화포럼"에서 시작한 목조건축대전이며 그동안 심사위원을 4번이나 역임하였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자 등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들에게 자기 집을 대상으로 심사하라는 것은 도덕성의 결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정권에서 셀프훈장이 있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지난 "목재산업박람회"의 수상작 전시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집값을 올리려고 그랬나보지 라는 농담도 하였다. 관계기관에서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심사발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는 등 여러 헤프닝이 있었으나 본인이 발표하라고 재촉하여 직원들이 곤혹을 당했다는 일도 있었다. 심사의 선정에도 의혹이 있지만 연구와 관련된 자재들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도 L씨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L씨로서는 국내의 목재업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며. 이번에 시공자에게도 수상자와 동일한 트로피를 주었다는 것은 "목재문화진흥회"를 사유화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말했다. 목재문화진흥회 발기인이었던 한 인사는 “목재문화진흥회는 태생부터 혼란이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목피아라 불리는 몇몇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수법인 설립준비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야 하나 비전문 민간단체인 목재문화포럼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6천2십만원을 주는 특혜 용역 의혹과 목재문화포럼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L씨에게 목재문화진흥회 수장자리를 만들어 주려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물론 산업계의 반발로 예상치 못했던 G씨가 제1대 회장이 선출되므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2년이 지나서 또다시 산림청의 지원을 업고 L씨가 제2대 회장으로 돌아왔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관에 “법인 설립 당시 구성된 설립준비위의 직원은 진흥회의 직원으로 본다.” 라고 하여 특별 채용된 직원들이 노력하고 목피아라 불리는 인사들이 나서서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며 특히 특혜로 채용된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복마전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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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 목구조기술자 불량자재 퇴출운동 개시
    목조건축의 토대 및 데크 등에 사용되는 방부목의 품질이 불량 문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국내 유수의 자재업체로부터 구입한 방부목의 품질표시와 인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목구조기술자들이 나섰다. 지난 17일 충남지역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목구조기술자들과 전문지 기자들이 출동하여 입고된 방부목을 대상으로 침윤도 시약 테스트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H3수준의 방부목으로 표시되어있으나 H2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사진 참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재 판매회사가 지명도나 규모에서 국내 굴지의 업체라는 것이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자재업체의 인지도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하는데 저가의 매출만을 추구하여 제품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자재시장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날 참석한 공사관계자는 “발주처에서는 즉시 자재를 반품하기로 결정하였고 목구조기술자의 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는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건축업자들은 절감을 위하여 품질규격이 표시된 자재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재에 표시된 등급 등을 애써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 시험성적서는 양호한 샘플로 발급받고 등급을 표기하나 시장에는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계관계자는 “건축업자들은 건축물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3년 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생을 살아야 할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감당하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목구조기술자들이 각기 현장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품질을 점검하여 불량자재는 반품처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목조건축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편, 목구조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목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의 자재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부여 받았기에 이들이 앞장서 피해가 많은 자재부터 시작해 목재제품 전체와 건축자재 등 불량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5-09-21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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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 (기자수첩) 훈련과 교육을 구분 못하는 대학이 늘고있다
    대학들이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 실직자취업훈련, 지역인재양성훈련, 훈련비가 나오는 모든 훈련에는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하는 과정마저 대학을 내세워 싹쓸이를 하는 것이 마치 서해안에 나타나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과 같다.   훈련은 재주나 기예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함이며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이다.   현재 건축현장에서 제일 부족한 직종이 인테리어시공 기능공이다. 예전보다 수요가 많아 인건비도 높아졌지만 기능도 많이 떨어진다. 20년 전 쯤에는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이었다. 피라밋구조 의 맨 아래인 기능공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능공에게도 디자이너가 될수 있고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원이 가르치는 캐드를 가르치고 실내 건축학과를 만들고 나서부터 기능공을 양성하던 인테리어 학원들은 전국적으로 모조리 문을 닫고 말았다. 지방 소도시에도 학원마다 북새통을 이루던 수강생들이 모두들 대학으로 가버렸다. 학벌사회에서 기능숙련공으로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능공 양성에 필요한 기능훈련이 대학의 이론 교육에 밀려버렸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테리어디자인 학원에서 1년 정도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실습을 마치고 현장을 누비며 갈무리하던 인테리어 기능공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에 이끌려 대학으로 가버렸다.   그 당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실내건축기능사 시험 응시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1/10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주듯이 이제 기능공은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상태라고 한다. 목조공사의 기능인이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실내건축은 목공사와 가장 연관된 직종이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한옥의 부흥과 한-스타일에 힘입어 한옥을 떠났던 목수 등 건축기능자들이 좋은 세상이 오는 가 했지만 그간 10년 동안에 달라진 것은 없다. 기능공인 목수는 소작농처럼 면허업체에게 묶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목조문화를 계승하려는 이들이 십 수년 희생하며 이뤄온 한옥과 목조건축 인력양성사업에도 대학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심지어는 목조주택은 물론이고 한옥기능인력 양성사업에 까지 대학이 뛰어들어 도제식으로 배우던 소규모의 한옥학교를 무력화 시켰다.   대학 전체가 한옥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포장하여 지원사업을 따내고 한옥을 1채도 지어보지 못한 교수가 한옥시공 전문가가 되고 심지어 검증도 안된 강사들을 불러 교육을 부실화하고 있기도 하다. 하긴 삼나무로 한옥을 짓기도 하고 수입자재 만으로 짓는 기준을 교육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우리 목재를 이용할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는 길이고 자랑스런 우리의 목조문화를 지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때에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목구조기술자의 교육이 우려스럽다. 하이에나로 변해버린 대학이 참여한다는 우려이다. 실습교육 전문 인력과 시설기준을 대폭 줄이고 자신들이 받은 학위를 내세워 자신 있다는 이론으로 채우게 될 것이며 외부강사로 메꾸며 자신들의 이윤과 명성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상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대학의 이름을 보고 지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여지면 그나마 목조문화를 지켜온 전문교육기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학교육의 폐해로 인하여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하고 입만 가지고 떠드는 엉터리 기술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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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3
  • (기자수첩)유사 학교, 협회 명의 사용 단체 난립으로 건축주들 혼란 심각
    최근 목조건축경기가 할성화되고 귀촌, 귀농에정자들이 주거를 선택할때 목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oo목조건축시공자협회, 목조 oo 협회, 00한옥학교, 목조주택학교, 통나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생에게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신력을 가진것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을 받기도한다. 어느경우 교육기관의 교장이라는 자신도 어느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인양 자신의 학교를 차려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과연 3개월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참으로 용감하다. 보통은 대학,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자격(교사, 직업훈련교사, 목조건축축지도자 등)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된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격자라 한다.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일이다. 국토부의 파악으로는 한옥학교만 20여개가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직업학교는 3개기관, 일부 몇개소는 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가 시설이라고 한다. 그들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이 있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며 대표자가 자신의 명칭을 교장, 학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소관 정식 초, 중, 고, 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학교 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무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명칭 단속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모르고 찾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한 주문주택의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그럴 듯한 홍보만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인 것처럼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양 건축주를 호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아 고민하는 주문주택업계에 부실교육,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참고로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의 정식 학교는 한국목조건축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밭한옥건축직업전문학교  3곳 뿐이며 정부기관에서 허가받은 협회는(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옥기술인협회,(사)한국현대한옥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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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6
  • 녹색자금 덕분에 무료로 숲체험해요!
     태안 천리포수목원(원장 조연환)이 오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12년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태안 관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1,000여명에 대해 숲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천리포수목원의 다양한 환경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생태 숲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이야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나무의 생활과 숲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체험은 쉽게 숲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숲과의 만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숲의 가치와 이를 통해 숲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14일 「태안한마음의집」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자활자센터, 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숲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천리포수목원 교육담당자는 “녹색자금으로 관내 소외계층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히며 “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 숲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치유와 심성 순화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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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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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2011국감) 산림조합중앙회에 임산물 직매장에 내실화 추진촉구
    적자 임산물 직매장으로 인해 산림조합회(회장 장일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임산물 직매장(산림마트)이 최근 3년간 표면적으로는 점점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볼때 조합중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연간 수익이 100만원 미만의 존립근거의심 조합이 전체 10%정도 된다.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산림조합회 장일환 회장은 "올해부터 일선직하장 유통시설을 거점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직접수입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답했다.   또한 장 회장은 "경쟁력이 있는곳과 없는곳이 있는데 수익이 나는 시설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정의원의 질문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모두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며 "앞으로 제대로된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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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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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 임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촉구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전문단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위원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출전문단지 150여개소인데 반해 임산물의 경우는 한곳도 없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병충해 정밀조사와 관리등을 강화해임산물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과제로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며 말을 마쳤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를 상대로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연구중 종균손실을 보상하려는 기금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지적했다.  또한 "임산물 특화품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지도원의 수를 늘려 우리 임산물발전에 기여해야한다"며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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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더 주세요!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했던 숲가꾸기의 부산물인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보급을 적극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 한나라당의원은 "간벌한 나무로 책,걸상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 아래와 같은 작업등을 하므로써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이다.  숲 가꾸기를 하며 간벌한 낙엽송을 합판으로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된 책,걸상은 나이테와 결등을 살려서 책상과 의자 모두 무늬결이 아름답다고 알려져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만 1485개의 책. 걸상을 보급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꾸준히 개선해왔다.  조의원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간벌한 나무들을 재활용한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이런 유익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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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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