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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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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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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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