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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했다.국민적 관심이 높고 안전 등과 관련된 35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호)?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은 산지규제 개선, 산림교육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이는 산림청의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또는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했다.그 동안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에 22개, 2014년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올해 3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7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중점관리하게 된다.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한 번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6-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관리 철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훈증방제 시 훈증더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지방산림청장·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시행 시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의무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훈증더미 정보·위치 좌표·사후처리여부 등 관리이력을 전산화하고 도면으로 방제현장에서 훈증더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훈증더미 중 약효기간(6개월)이 경과된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2019년까지 수집 가능한 67만개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며, 수집이 어려운 지역의 훼손된 훈증더미는 재훈증 또는 그물망 처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했으나,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실험한 결과,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수피가 붙어있는 훈증처리목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산란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에는 훈증방제를 최소화하고  방제효과와 효율성이 더 높은 수집·파쇄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여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방제 현장에서 훈증더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22
  •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올해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관리 철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훈증방제 시 훈증더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지방산림청장·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시행 시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의무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훈증더미 정보·위치 좌표·사후처리여부 등 관리이력을 전산화하고 도면으로 방제현장에서 훈증더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훈증더미 중 약효기간(6개월)이 경과된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2019년까지 수집 가능한 67만개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며, 수집이 어려운 지역의 훼손된 훈증더미는 재훈증 또는 그물망 처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했으나,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실험한 결과,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수피가 붙어있는 훈증처리목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산란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에는 훈증방제를 최소화하고  방제효과와 효율성이 더 높은 수집·파쇄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여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방제 현장에서 훈증더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22
  •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올해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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