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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2-1에서 13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116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삼척 늑구리은행나무(천연기념물)와 송전선로(154kV)가 위치해 있어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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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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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2-1에서 13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116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삼척 늑구리은행나무(천연기념물)와 송전선로(154kV)가 위치해 있어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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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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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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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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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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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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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2-1에서 13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116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삼척 늑구리은행나무(천연기념물)와 송전선로(154kV)가 위치해 있어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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