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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여라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숲길에서 근무하는 일반관리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숲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부상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구조 요령, 응급처치 등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숲길 근로자와 숲해설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대상으로 ▲등산· 트레킹 이론 ▲구조활동 전개 요령 ▲매듭법 ▲응급처치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당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komount.or.kr/nationalmschool)에 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범권 이사장은 “숲길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4-12
  • 국립청도숲체원 ‘숲에서 활력 업’ 일상복귀 지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청도숲체원은 9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은 봄기운 가득한 숲에서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목공체험과 밧줄 매듭을 이용하여 해먹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보는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도숲체원을 기점으로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수)~28일(목)에 걸쳐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정선소방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업종사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청 직접 일자리 근로자인 6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안전 및 위험성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 실습 △중대재해 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림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산업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청도숲체원 ‘숲에서 활력 업’ 일상복귀 지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청도숲체원은 9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은 봄기운 가득한 숲에서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목공체험과 밧줄 매듭을 이용하여 해먹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보는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도숲체원을 기점으로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수)~28일(목)에 걸쳐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정선소방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업종사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청 직접 일자리 근로자인 6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안전 및 위험성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 실습 △중대재해 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림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산업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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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여라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숲길에서 근무하는 일반관리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숲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부상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구조 요령, 응급처치 등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숲길 근로자와 숲해설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대상으로 ▲등산· 트레킹 이론 ▲구조활동 전개 요령 ▲매듭법 ▲응급처치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당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komount.or.kr/nationalmschool)에 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범권 이사장은 “숲길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4-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수)~28일(목)에 걸쳐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정선소방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업종사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청 직접 일자리 근로자인 6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안전 및 위험성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 실습 △중대재해 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림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산업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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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여라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숲길에서 근무하는 일반관리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숲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부상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구조 요령, 응급처치 등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숲길 근로자와 숲해설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대상으로 ▲등산· 트레킹 이론 ▲구조활동 전개 요령 ▲매듭법 ▲응급처치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당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komount.or.kr/nationalmschool)에 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범권 이사장은 “숲길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4-12
  • 국립청도숲체원 ‘숲에서 활력 업’ 일상복귀 지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청도숲체원은 9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은 봄기운 가득한 숲에서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목공체험과 밧줄 매듭을 이용하여 해먹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보는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도숲체원을 기점으로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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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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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숲길에서 근무하는 일반관리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숲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부상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구조 요령, 응급처치 등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숲길 근로자와 숲해설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대상으로 ▲등산· 트레킹 이론 ▲구조활동 전개 요령 ▲매듭법 ▲응급처치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당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komount.or.kr/nationalmschool)에 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범권 이사장은 “숲길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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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국립청도숲체원 ‘숲에서 활력 업’ 일상복귀 지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청도숲체원은 9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은 봄기운 가득한 숲에서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목공체험과 밧줄 매듭을 이용하여 해먹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보는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도숲체원을 기점으로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수)~28일(목)에 걸쳐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정선소방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업종사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청 직접 일자리 근로자인 6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안전 및 위험성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 실습 △중대재해 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림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산업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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