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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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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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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0-11-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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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1-11-18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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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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