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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발표
    올 하반기부터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 □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7. 21) □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7-03
  • 산림청, 산지관리법령 개정 추진... 국민불편 해소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절차를 통해 오는 9월말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산지관리법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불법전용된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이 이중부과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법전용산지는 산지에 포함하게 하는 등 산지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성된 농지는 불법전용산지로서 '산지'에 해당된다. 불법전용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조성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가 아니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에 해당하게 되어 공장의 증축이 금지 되었으나, 공장설립 후 5년간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 동안에는 산지관리법의 인·허가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공장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시설시 비탈면 높이제한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실류 재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성 확보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산지이용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뉴스광장
    2015-06-29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 뉴스광장
    2014-06-25
  • 서울국유림관리소, 민원인의 불편해소 노력
     산림청에서는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산림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산림분야 민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림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9년 2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13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7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 또는 입법예고중에 있다.  특히, 법개정이 완료되어 현장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민원업무 중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설계서(80제곱미터 미만)와 산지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제출 생략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원화한 것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현재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제출대상 중 약 49%정도 규제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구의무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향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11-04
  • 서울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이미지 제고
     산림청에서는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산림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산림분야 민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림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9년 2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13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7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 또는 입법예고중에 있다.  특히, 법개정이 완료되어 현장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민원업무 중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설계서(80제곱미터 미만)와 산지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제출 생략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원화한 것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현재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제출대상 중 약 49%정도 규제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구의무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향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10-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8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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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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