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산림산업 검색결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보다 손쉽게 신청하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0월 25일(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왔다.  이번「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산림청, 2018.6.25. 최초시행)」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최종 이용자인 발전업체가 REC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 및 신청 서식이 신설되었으며, 관련 조항이 신청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관련 절차나 신청 서식에 대한 지침내용이 부재하여 산업계의 불편이 컸던 것에 비해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기 쉬워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개선으로 산업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3
  • 버려지던 가로수, 산림바이오매스로 승격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8월 2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로수 벌채 및 가지치기 산물과 산불 피해목 산물 등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관련 조문 정비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되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기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확, 수종갱신 등 산지개발 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물, 산림병해충 피해목 방제 산물에 이어 보다 확대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되어온 산물들을 활용해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9-05

포토뉴스 검색결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보다 손쉽게 신청하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0월 25일(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왔다.  이번「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산림청, 2018.6.25. 최초시행)」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최종 이용자인 발전업체가 REC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 및 신청 서식이 신설되었으며, 관련 조항이 신청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관련 절차나 신청 서식에 대한 지침내용이 부재하여 산업계의 불편이 컸던 것에 비해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기 쉬워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개선으로 산업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3
  • 버려지던 가로수, 산림바이오매스로 승격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8월 2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로수 벌채 및 가지치기 산물과 산불 피해목 산물 등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관련 조문 정비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되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기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확, 수종갱신 등 산지개발 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물, 산림병해충 피해목 방제 산물에 이어 보다 확대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되어온 산물들을 활용해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9-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