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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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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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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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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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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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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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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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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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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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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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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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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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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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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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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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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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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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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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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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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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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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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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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0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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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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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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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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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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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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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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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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