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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건강달리기 산불예방 캠페인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3.1절을 맞이하여 태백시청 광장에서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시민 및 관계기관 등 산불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무원원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3명이 각각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건강달리기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및 산림연접지 생활쓰레기 소각 예방을 위한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한 산불 위험성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 등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가오는 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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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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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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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건강달리기 산불예방 캠페인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3.1절을 맞이하여 태백시청 광장에서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시민 및 관계기관 등 산불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무원원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3명이 각각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건강달리기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및 산림연접지 생활쓰레기 소각 예방을 위한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한 산불 위험성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 등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가오는 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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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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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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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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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건강달리기 산불예방 캠페인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3.1절을 맞이하여 태백시청 광장에서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시민 및 관계기관 등 산불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무원원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3명이 각각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건강달리기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및 산림연접지 생활쓰레기 소각 예방을 위한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한 산불 위험성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 등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가오는 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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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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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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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건강달리기 산불예방 캠페인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3.1절을 맞이하여 태백시청 광장에서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시민 및 관계기관 등 산불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무원원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3명이 각각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건강달리기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및 산림연접지 생활쓰레기 소각 예방을 위한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한 산불 위험성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 등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가오는 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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