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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현 산림청장, 영암국유림 찾아 현장과 소통의 중요성 강조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월 21일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 및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임종구)를 방문하여 산불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조림· 임도· 산불 등 각종 산림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23년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약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라 평가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관리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산불·산사태 대응 및 임도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난대수종 조림, 산림헬기 운용 등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임도설치· 목재생산· 숲가꾸기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요인에 의한 재해위험성을 안고 있다” 며 “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항상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22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충북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적극 추진
    충청북도는 금산천(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2km 구간에 도비 3억원을 들여 하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금산천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옥천군에 사업비를 조기 교부해 집중호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14가구 220명, 농경지 11ha에 대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지방하천은 총 169개소, L=2,036㎞로써 관리지역이 넓고 매년 호우로 인한 토사의 퇴적, 하상세굴, 제방비탈면의 침식, 하천시설물의 훼손 등 크고 작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도는 매년 약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성 및 수혜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목제거, 제방·호안정비, 하도정비 등 지방하천 유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2
  •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5월 29일부터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이다. 그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규제 개선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산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개정 절차를 통해 '15. 9월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및 산지관리법 국회 제출 예정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의 성과와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6-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남성현 산림청장, 영암국유림 찾아 현장과 소통의 중요성 강조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월 21일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 및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임종구)를 방문하여 산불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조림· 임도· 산불 등 각종 산림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23년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약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라 평가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관리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산불·산사태 대응 및 임도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난대수종 조림, 산림헬기 운용 등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임도설치· 목재생산· 숲가꾸기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요인에 의한 재해위험성을 안고 있다” 며 “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항상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22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산청군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산청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오는 5월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표창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인센티브로 배정받는다. 산청군은 지난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4건(강정, 월곡, 큰골, 배평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건(적벽산, 가락바위), 소하천정비 3건(내정, 사리, 덕촌) 등 9개 사업장에 105억원을 투입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금과 기성금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장중심의 사업장 관리로 피해원인과 재해위험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각 시·도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한 25개 시·군·구 165개 추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 확인·검증 및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별 준공 및 국비 집행실적, 홍보 노력도, 사전설계 검토 완료 여부, 안전관리, 사업장 관리실태 및 친수공간 조성여부 등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우리 산청군이 전국 최고 수진의 선진 재해예방 능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힘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산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5
  • 중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완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올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28개소, 계류보전 13.5km, 산지사방 6.5ha)을 우기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차단하여 하류의 주택가, 농경지 등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금년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한 사방사업지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됐으며, 사업 실시 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견고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앞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재해위험성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3.0 활성화와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주민께서는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장소를 숙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재해 발생신고 전화 : 041-850-4028~30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0~3)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0~3)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0~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0~5)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7-05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안전관리 ‘총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으로 조성되는 나눔숲·나눔길 사업지에 대해 22일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조성되는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지 전체(52곳)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안전관련 설계 반영내역, ▲시설안전성 및 재해위험성, ▲현장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착용사항,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안전점검 이상 유무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작업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대해서도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 작업중지 요청제도 : 근로자가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진흥원으로 신고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이창재 원장은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공사현장으로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남성현 산림청장, 영암국유림 찾아 현장과 소통의 중요성 강조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월 21일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 및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임종구)를 방문하여 산불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조림· 임도· 산불 등 각종 산림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23년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약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라 평가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관리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산불·산사태 대응 및 임도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난대수종 조림, 산림헬기 운용 등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임도설치· 목재생산· 숲가꾸기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요인에 의한 재해위험성을 안고 있다” 며 “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항상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22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불이나 재해위험 발생요인이 되는 산물들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산물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일모아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8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안전관리 ‘총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으로 조성되는 나눔숲·나눔길 사업지에 대해 22일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조성되는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지 전체(52곳)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안전관련 설계 반영내역, ▲시설안전성 및 재해위험성, ▲현장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착용사항,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안전점검 이상 유무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작업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대해서도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 작업중지 요청제도 : 근로자가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진흥원으로 신고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이창재 원장은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공사현장으로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14
  • 산청군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산청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오는 5월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표창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인센티브로 배정받는다. 산청군은 지난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4건(강정, 월곡, 큰골, 배평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건(적벽산, 가락바위), 소하천정비 3건(내정, 사리, 덕촌) 등 9개 사업장에 105억원을 투입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금과 기성금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장중심의 사업장 관리로 피해원인과 재해위험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각 시·도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한 25개 시·군·구 165개 추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 확인·검증 및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별 준공 및 국비 집행실적, 홍보 노력도, 사전설계 검토 완료 여부, 안전관리, 사업장 관리실태 및 친수공간 조성여부 등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우리 산청군이 전국 최고 수진의 선진 재해예방 능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힘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산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5
  • 중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완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올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28개소, 계류보전 13.5km, 산지사방 6.5ha)을 우기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차단하여 하류의 주택가, 농경지 등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금년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한 사방사업지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됐으며, 사업 실시 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견고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앞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재해위험성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3.0 활성화와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주민께서는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장소를 숙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재해 발생신고 전화 : 041-850-4028~30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0~3)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0~3)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0~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0~5)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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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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