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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한국임업진흥원·남북산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9월 28일(월) 국유특허 기술인‘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대해 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남북산전와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재 남북산전은 가로등주 및 산업용등기구 등 경관조명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조명등기구 수급과 전기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내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 특임관을 활용하여 성사됐다. 이 기술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등의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해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국유특허는 2019년 기준 약 584여건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기술목록 자료는 누구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목록 자료집도 볼 수 있다.   * 기술목록 자료집(진흥원 홈페이지 > 임업정보 > 기술이전정보 > 기술정보 > 기술자료집) 구길본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가 활용되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5
  • 울산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역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가구당 연평균 3,00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2.5㎾)을 무상 지원하고 주택의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 KBS울산방송국,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지회, 동서발전, ㈜럭스코 등이 후원한다. 특히 SK에너지 파워봉사팀, 한국동서발전 사회공헌팀, KBS 울산방송국 디딤돌봉사단, 전기공사협회 전기사랑 봉사단, 녹색사랑의 봉사단 등 자원봉사팀이 태양광 시설 설치와 함께 가정의 전기설비 수선, 대문, 창문수리, 변기수리, 조명교체 등도 병행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대상 가구는 10가구이며, 희망 가구는 오는 3월 25일까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누리집(www.noksekenergy.org)으로 신청하면 사랑의 햇빛에너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은 사업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에너지 최저빈국인 미얀마의 시골 초등학교에 10㎾ 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햇빛에너지 수혜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김상육 경제일자리과장은 “이 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들은 대상과 장소를 차별하지 않는 햇빛과 같은 마음으로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42개소에 125㎾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무상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3-17
  • 경북도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는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분간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2~3년간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 피크기간(’11.12.5~’12.2.29) 동안 예비전력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12.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북도에서는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는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동절기 최대전력 시간 중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예정 이번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17일 경주터미널, 18일문경 신흥시장 일원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의 민간부문 확산과 홍보를 위하여 경북도, 경주․문경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해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실천하고, 민간부문은 일상생활속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3․3․3 따라잡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가정에서 3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적정실내 온도 지키기    ▸사무실에서 3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자동차에서 3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        전 실천하기 특히, 에너지사용제한 및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6개반을 편성하여 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네온사인 점등, 난방온도를 시민감시단과 공동으로 불시에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유국의 내정 불안으로 세계에너지 수급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 빈곤국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겪은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는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고유가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임을 인식시켜 도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 캐쉬백 제도, 에너지 절약 교육, 고효율 기자재(LED 조명등) 확대보급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원 발굴을 통하여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2-01-18
  • 정겨운 시골체험도 하고 에너지도 지키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대표이사 전양)'에서는 전북과 대전 '생명의 숲(이사 김후란)'과 함께 7월22일부터 11월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을 받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대상지로 자원봉사캠프를 연다. '그린포스트 초록에너지 마을 조성사업 캠프'(이하 캠프)는 참여자에 한해 무주의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단열공사와 전기공사, 벽화 그리기,태양광-풍력 발전기제작하기, 사랑의 땔감나누기, 마을길 가꾸기, 안내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번 캠프는  2박 3일간 행해진다. 캠프의 참가자는 아름답고 정겨운 시골생활의 즐거움과 지구 에너지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직접적인 참여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총 5차의 프로그램중 3차 프로그램이 인원 모집 중이다.  전국 20세 이상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www.forest.or.kr로 들어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E-Mail로 접수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시 내부 심사를 통해 매 회당 40 명의 참가자와 10명의 대기자가 선발된다. 참가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대기자가 참여하게 되며 대기자가 참여하지 못할경우 이월 없이 재신청 해야한다.  
    • 뉴스광장
    2011-09-23
  • 사회소외계층‘전기․가스 노후시설 교체’봉사활동
    경상북도는 11.22 ~ 11.26일까지 에너지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전기․가스 노후시설물 교체」행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백열전구 추방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외계층에서는 노후설비의 교체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사회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도군 매전면 일대 5개 자연부락 5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안전공사(전기․가스)의 안전점검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역 전기공사업체(5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6개)와 道 에너지정책과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일 30명, 전체 150명) 노후설비의 교체내용은 △전기분야 누전점검, 차단기․노후전선․배선(조명)기구 등 교체 △가스분야 가스누출점검, 안정기․차단밸브․배관 등 교체 △ 기타 안전한 전기․가스기구사용법, 에너지절약법을 홍보한다. 지난 4월에는 군위군 군위읍 및 영덕군 창수면 일대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내년에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 시설물 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기관련 유관기관의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안전의 사각지대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앞으로 道 에너지 부서에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정기적 행사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1-24
  • 경북도, 전기․가스 노후시설물 교체 봉사활동
    경상북도는 9.27 ~ 10.1까지 에너지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복지 조기실현을 위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전기․가스 노후시설물 교체」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외 5개 자연부락 5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지난 4월에는 군위군 군위읍 삽령리 일대에 5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또한 향후 청도군(11월)에도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안전공사(전기․가스)의 안전점검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역 전기공사업체(5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6개)와 道 에너지정책과 직원이 자발적으로 인력분야(일 30명, 전체 150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기․가스설비 봉사활동’으로 전기․가스관련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참여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후설비의 교체내용은 △전기분야 누전점검, 차단기․노후전선․배선(조명)기구 등 교체 △가스분야 가스누출점검, 안정기․차단밸브․배관 등 교체 △기타 안전한 전기․가스기구사용법, 에너지절약법 홍보 등이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06년부터 경상북도 전기업무 담당자들이 무상으로 실시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설비 교체와 ’08~’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노후보일러 및 전기․가스 설비를 무상으로 교체해 왔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LED 신호등, 보안등 및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사랑의 햇빛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약교육 등 타 시도에 비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강도 높게 실천해 왔고, 향후에도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기관련 유관기관의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안전의 사각지대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앞으로는 道 에너지 부서에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정기적 행사로 발전․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09-28
  • 에너지 소외계층‘전기․가스 노후시설 교체’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에너지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복지 조기실현을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전기․가스 노후시설물 교체」행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백열전구 추방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외계층에서는 노후설비의 교체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가스 시설을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조기실현과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에너지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군위군 군위읍 삽령리 외 5개 자연부락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영덕군(8월), 청도군(10월)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경상북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안전공사(전기․가스)의 안전점검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역 전기공사업체(5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6개)와 道 에너지정책과 직원이 자발적으로 인력분야(일 30명, 전체 150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기․가스설비 봉사활동’으로 전기․가스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후설비의 교체내용은 전기분야 : 누전점검, 차단기․노후전선․배선(조명)기구 등 교체 가스분야 : 가스누출점검, 안정기․차단밸브․배관 등 교체 기타 : 안전한 전기․가스기구사용법, 에너지절약법 홍보 등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06년부터 전기업무 담당자들이 무상으로 실시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설비 교체와 ’08~’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노후보일러 및 전기․가스 설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왔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LED 신호등, 보안등 및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사랑의 햇빛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약교육 등 타 시도에 비하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강도 높게 추진, 향후에도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전기관련 유관기관의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안전의 사각지대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앞으로는 道 에너지 부서에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정기적 행사로 발전․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4-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한국임업진흥원·남북산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9월 28일(월) 국유특허 기술인‘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대해 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남북산전와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재 남북산전은 가로등주 및 산업용등기구 등 경관조명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조명등기구 수급과 전기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내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 특임관을 활용하여 성사됐다. 이 기술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등의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해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국유특허는 2019년 기준 약 584여건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기술목록 자료는 누구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목록 자료집도 볼 수 있다.   * 기술목록 자료집(진흥원 홈페이지 > 임업정보 > 기술이전정보 > 기술정보 > 기술자료집) 구길본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가 활용되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한국임업진흥원·남북산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9월 28일(월) 국유특허 기술인‘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대해 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남북산전와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재 남북산전은 가로등주 및 산업용등기구 등 경관조명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조명등기구 수급과 전기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내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 특임관을 활용하여 성사됐다. 이 기술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등의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해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국유특허는 2019년 기준 약 584여건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기술목록 자료는 누구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목록 자료집도 볼 수 있다.   * 기술목록 자료집(진흥원 홈페이지 > 임업정보 > 기술이전정보 > 기술정보 > 기술자료집) 구길본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가 활용되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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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한국임업진흥원·남북산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9월 28일(월) 국유특허 기술인‘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대해 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남북산전와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재 남북산전은 가로등주 및 산업용등기구 등 경관조명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조명등기구 수급과 전기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내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 특임관을 활용하여 성사됐다. 이 기술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등의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해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국유특허는 2019년 기준 약 584여건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기술목록 자료는 누구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목록 자료집도 볼 수 있다.   * 기술목록 자료집(진흥원 홈페이지 > 임업정보 > 기술이전정보 > 기술정보 > 기술자료집) 구길본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가 활용되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5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울산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역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가구당 연평균 3,00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2.5㎾)을 무상 지원하고 주택의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 KBS울산방송국,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지회, 동서발전, ㈜럭스코 등이 후원한다. 특히 SK에너지 파워봉사팀, 한국동서발전 사회공헌팀, KBS 울산방송국 디딤돌봉사단, 전기공사협회 전기사랑 봉사단, 녹색사랑의 봉사단 등 자원봉사팀이 태양광 시설 설치와 함께 가정의 전기설비 수선, 대문, 창문수리, 변기수리, 조명교체 등도 병행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대상 가구는 10가구이며, 희망 가구는 오는 3월 25일까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누리집(www.noksekenergy.org)으로 신청하면 사랑의 햇빛에너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은 사업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에너지 최저빈국인 미얀마의 시골 초등학교에 10㎾ 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햇빛에너지 수혜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김상육 경제일자리과장은 “이 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들은 대상과 장소를 차별하지 않는 햇빛과 같은 마음으로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42개소에 125㎾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무상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3-17
  • 정겨운 시골체험도 하고 에너지도 지키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대표이사 전양)'에서는 전북과 대전 '생명의 숲(이사 김후란)'과 함께 7월22일부터 11월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을 받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대상지로 자원봉사캠프를 연다. '그린포스트 초록에너지 마을 조성사업 캠프'(이하 캠프)는 참여자에 한해 무주의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단열공사와 전기공사, 벽화 그리기,태양광-풍력 발전기제작하기, 사랑의 땔감나누기, 마을길 가꾸기, 안내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번 캠프는  2박 3일간 행해진다. 캠프의 참가자는 아름답고 정겨운 시골생활의 즐거움과 지구 에너지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직접적인 참여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총 5차의 프로그램중 3차 프로그램이 인원 모집 중이다.  전국 20세 이상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www.forest.or.kr로 들어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E-Mail로 접수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시 내부 심사를 통해 매 회당 40 명의 참가자와 10명의 대기자가 선발된다. 참가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대기자가 참여하게 되며 대기자가 참여하지 못할경우 이월 없이 재신청 해야한다.  
    • 뉴스광장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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