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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2011 국감) 국민의 혈세로 타는 목재펠릿보일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시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출처 / 산림청홈페이지 >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잘못된 지원예산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있다며 지적했다.  총 128억의 예산을 가진 이 사안은 목재펠릿보일러설치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원가 산정을 해본바 최고설치비가 340만원으로 200여 만원에 지나지 않아 보조되고 있는 37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시설을 해준 설비업체 중 20여곳은 현재 폐업상태로  일명 "먹튀"를 하여 추징금 또한 받아낼수 없는 실정이다.  펠릿보일러는 설치시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설치 후부터 발생되는 A/S같은 모든 비용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혈세낭비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다시 재조사를 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업체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은 "내년부터 청내에서 단가를 정하지 않고 업체별로 기준단가가 정해져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정의원은 "그렇게 되면 민가가 피해를 보니 정부에서 공정단가를 정해서 확인하여 그대로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 뉴스광장
    2011-10-0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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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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