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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2024년 송전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본격 추진
    속초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강릉시 난곡동 도심형 산불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당시 산불의 주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 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대포동 산76번지 외 2개 필지, 약 140본의 위험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목은 해당공간의 전력설비 기준, 도복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무 높이(수고) 등을 고려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을 우선 제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2단계 위험목도 이번 사업에서 제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단절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1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속초시, 2024년 송전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본격 추진
    속초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강릉시 난곡동 도심형 산불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당시 산불의 주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 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대포동 산76번지 외 2개 필지, 약 140본의 위험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목은 해당공간의 전력설비 기준, 도복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무 높이(수고) 등을 고려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을 우선 제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2단계 위험목도 이번 사업에서 제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단절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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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4-04-01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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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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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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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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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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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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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2024년 송전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본격 추진
    속초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강릉시 난곡동 도심형 산불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당시 산불의 주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 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대포동 산76번지 외 2개 필지, 약 140본의 위험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목은 해당공간의 전력설비 기준, 도복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무 높이(수고) 등을 고려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을 우선 제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2단계 위험목도 이번 사업에서 제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단절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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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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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강릉시 난곡동 도심형 산불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당시 산불의 주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 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대포동 산76번지 외 2개 필지, 약 140본의 위험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목은 해당공간의 전력설비 기준, 도복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무 높이(수고) 등을 고려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을 우선 제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2단계 위험목도 이번 사업에서 제거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단절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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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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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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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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