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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경증 치매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인지·균형·신체기능 능력의 향상과 우울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수원국유림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산책 ▲마음명상(싱잉볼) ▲자연 염색체험 ▲뇌체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치매 어르신들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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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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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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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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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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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화성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경증 치매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인지·균형·신체기능 능력의 향상과 우울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수원국유림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산책 ▲마음명상(싱잉볼) ▲자연 염색체험 ▲뇌체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치매 어르신들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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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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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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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화성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경증 치매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인지·균형·신체기능 능력의 향상과 우울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수원국유림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산책 ▲마음명상(싱잉볼) ▲자연 염색체험 ▲뇌체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치매 어르신들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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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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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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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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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경증 치매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인지·균형·신체기능 능력의 향상과 우울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수원국유림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산책 ▲마음명상(싱잉볼) ▲자연 염색체험 ▲뇌체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치매 어르신들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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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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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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