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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 ”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물품,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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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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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부가격 기준으로 58억 3,944만원어치에 달하는  실험장비와 사무기기 등 208개 불용물품에 대해 활용하거나 처분계획을 수립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진청 본청과 4개 산하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부가액 500만원 이상 기준의 물품을 총2,862개(712억원2,577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208개 물품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왔는데 이들 불용물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58억 3,944만원어치 달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 본청이 168개 불용품불 가운데 5개를 방치했고 국립농업과학원 76개 국립식량과학원 18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개 국립축산과학원 53개 등을 아무렇게나 방치시켜 온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물품을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게 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 소홀행태는 현행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물품관리법 규정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후 매각하거나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은 사무용 기기나 실험장비 등의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해 오고 있으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은 그대로 방치하면 노후화 등으로 사용가치 및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활용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그럼에도 농촌진흥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에 이미 사용이 중단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무려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방치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자기소유 물건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었을까 라고 남용되는 물품과 예산낭비 사례를 질타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한 사례로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실험장비나 사무용기 등이 사용할 수 없거나 계획이 없게 된다면 즉시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사무용품과 실험장비 등 농진청 물품들이 아무리 불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명백한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불용물품들에 대해서는 현행 물품관리법 제34조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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