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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꼼짝마!

-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먹이주기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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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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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가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을 “2011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도와 시군별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는 한편, 밀렵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단체와의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년에 수렵장이 설정된 거창·산청·합천군을 중심으로 인근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등의 생태계보전지역과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및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우려 관련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및 보호 종의 서식지와 주요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경남도 정영진 자연보호담당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총기, 올무·창애·덫 등의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및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감시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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