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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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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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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 6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각종 민속놀이, 등산객, 무속행위, 쥐불놀이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경계 및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산불예방태세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2002~2011) 우리도의 산불발생 현황 분석결과 정월 대보름 전후 7건, 2.14ha(연평균 0.7건, 0.2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설날 및 대보름 전후는 입산자실화 및 건축물 실화, 청명․한식 전후는 논․밭두렁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4(토)~7(화)까지 4일간『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지난 1.31~2.1까지 도내 내린 눈이 평균 1.6㎝의 적설량이 있으나 대보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아래와 같이 산불예방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월 대보름 행사장 산불방지 감시태세 강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이나 주택과        떨어져 산불위험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보름 행사장별로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ㆍ군부대ㆍ경찰 등 유관기       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유사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논ㆍ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소각 강력 단속】
영농 준비를 위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상습 소각자, 정신질환, 고령자, 노약자 등 소각 위험자의 소각행태(소각시간 등)를 파악하여 취약시간대 밀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무단 소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산불발생시 적극적인 현장 대처로 조기진화】
산불 발생시에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나선다. 또한 현장 진화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산불현장에서는 잔불정리 담당자 등 책임자 지정 운영 및 충분한 인력배치로 완전 진화시까지 감시활동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귀중한 산림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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