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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도 용도별로 기르고..맞춤형 공급하고...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7.09 16:3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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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산림청, 합판ㆍ문화재복원ㆍ표고자목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10개소 지정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강원영서. 경기도 국유림 10개소 250.5ha를 합판용, 문화재복원용, 표고자목 특수용도 목재생산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은 합판용, 문화재복원용, 표고자목용으로 구분되며 ▶합판용은 강원 양구, 경기 양평ㆍ포천지역 국유림 3개소 125ha ▶문화재복원용은 강원 홍천, 인제지역 국유림 5개소 73.5ha ▶표고자목용 강원 화천, 경기 포천 2개소 52ha이다.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내 목재생산은 친환경적인 벌채 방법이 적용되어 생산될 계획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문화재청, 합판생산업체, 표고버섯 생산자단체 등이 매수인의 자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은 수종과 면적, ha당 재적, 가슴높이 지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생산목재를 반출하기 위한 운반 조건 등이 양호한지 등을 학계,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의 종합 검토 걸쳐 지정하였다.
특히, 문화재복원용 목재의 경우 매수자격을 문화재청장으로 제한하며 문화재복원용 목재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단목(單木) 벌채 및 헬기운송 방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금강소나무의 적기생산 및 적기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금강송 생육환경 보호와 산림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윤영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을 통해 나무를 기를때부터 용도에 맞게 기르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용 목재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고 원료공급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판용, 문화재복원용, 표고자목용 목재 생산을 위해 지정하는 목재생산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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