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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지 21년 된 환경표지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어

-이완영 의원, 소비자에게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확실히 해야하고 환경표지제도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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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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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환경표지」의 인지도가 낮아 제도 정착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제도」인지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표지제도는 시행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7%의 낮은 인지도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013년 7월 현재 150개 대상제품군에서 1,952개 업체의 제품 10,03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완영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과 생산자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표지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그 동안 제도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기업이 마치 환경표지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린워싱(Green 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하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녹색위장주의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그린워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 제품이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친환경을 암시하는 제품 2개 중 1개는 소위 ‘그린워싱’ 제품인 것이다.
 
그린워싱의 사례를 보면, ‘All Natural’ 이라고 주장하는 샴푸처럼 뒷받침 정보나 제3자 인증 없이 증거가 불충분한 유형, ‘무독성 Non-toxic 세제’처럼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유형, ‘녹색해충약’처럼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하여 본질을 속이는 유해상품 정당화 유형 등이 있다.
 
이완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하는 불법행위이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완영 의원은 “향후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녹색위장제품 감시체계 마련과 함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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