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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피의자 검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1.19 16:3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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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범 구속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하여 1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C 모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하여야만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위하여 약3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것이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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