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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시 매몰 근거 마련”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1.24 18:1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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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조로 인해 폐사한 수산동물을 매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재해로 인해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질병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조, 이상수온,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폐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몰하고 일부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는 운반비용, 복잡한 처리절차, 사체 이동시 오물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부터 51일간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2,818여톤의 어패류가 폐사했지만,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악취와 오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적조, 이상수온 등으로 어패류가 폐사하면 대부분 땅에 묻었지만, 이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환경부와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몰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로 인한 어패류 폐사시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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