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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식물 신품종 271건 출원·등록

- 산림청, 2008년부터 산림식물분야 품종보호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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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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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품종_밤나무(대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산림분야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신품종 출원  건수는 총 219건이라는 품종보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산과수 26%, 야생화 23%, 버섯류 21%,  조경수 12%를 차지했다. 연평균 40건 가량이 출원됐다.

출원 품종은 표고버섯, 감나무, 밤나무, 구절초, 잔디 등 산업적인 가치가 높은 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종이 출원되고 있어 산림분야 육종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육종가가 45%, 국·공립연구소 등 공공분야가 45%, 종묘회사 등 업체가 8% 가량으로 개인육종가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 육종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신품종_감나무(상감둥시)>

또한, 지금까지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건수는 총 52건이다.
밤나무(품종명-대한), 감나무(품종명-상감둥시), 음나무(품종명-청송), 표고버섯(품종명- 산조702호) 등이 대표적으로 예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품종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국내·외 신품종 출원과 개발 지원금 지급·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육종가 지원 확대로 국내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품종관리센터는 올해 4월에 민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다.

 <사진 / 신품종-음나무(청송)>

<사진 / 신품종-표고버섯(산조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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