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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강력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7.22 14:4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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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흡연행위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2014.07.25 ~ 2014.08.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07.26 ~ 08.10)동안은 흡연·취사행위 및 특정도서·샛길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흡연제로화 운동” 및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는“그린포인트 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쾌적한 국립공원,편안한 국립공원,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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