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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 집중수거 기간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2.15 16:5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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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서는 매년 환경오염 등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읍면별로 이틀씩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배정하여 수거·이송을 하고 있다.

폐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필수농자재 이지만, 사용 후 처리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다량일 경우 처리수수료(톤당 15천원)를 납부 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처리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농경지 주변에 방치 또는 몰래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은박비닐은 바람에 흩날려 고압전선로에 닿으면 정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소각할 경우에는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더 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처럼 보상금을 주고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와는 달리 폐은박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현행 법령상 보상금을 주고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봉화군에서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농가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농가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마을단위로 집중 배출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 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 및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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